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–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

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. 2020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됐다. 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.
계약갱신청구권이란
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. 집주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락해야 한다. 갱신 시 임대 기간은 2년이 보장되고, 임대료 인상은 5% 이내로 제한된다.
이 권리는 최초 또는 갱신된 임대차 기간 중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. 즉, 2년 계약 후 1회 갱신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가 보장되는 셈이다.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.
1회
갱신 요구 가능 횟수
5%
임대료 인상 상한
4년
최대 보장 거주 기간
행사 방법과 시기
갱신청구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.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게 안전하다.
기간 놓치면 안 돼
계약 만기 6~2개월 전에 반드시 갱신 요청을 해야 한다. 이 기간을 벗어나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. 캘린더에 미리 알림을 설정해두자.
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
- ▲ 집주인 본인(직계존비속 포함)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
-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
-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(재임대)한 경우
- 건물이 철거·재건축 예정인 경우
- 세입자가 고의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
| 구분 | 갱신 가능 | 갱신 불가 |
|---|---|---|
| 집주인 사유 | 단순 매도 의향 | 실거주 목적 |
| 세입자 상태 | 월세 성실 납부 | 3개월 이상 연체 |
| 건물 상태 | 정상 유지 | 철거·재건축 예정 |
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임대차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.
자주 묻는 질문 FAQ
Q. 갱신 후 5% 인상 상한은 전세금에도 적용되나?
A. 전세금과 월세 모두 5% 상한이 적용된다. 전세 5억인 경우 최대 5,250만 원까지만 인상 가능하다.
Q.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에도 2년 더 살 수 있나?
A. 갱신은 1회만 가능하다. 갱신 후 2년이 지나면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며, 이때는 임대료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.
Q.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거절한 뒤 실제로 살지 않으면?
A.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제3자에게 임대하면,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