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 갱신 방법 – 갱신청구권 행사부터 조건 변경까지
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이사할지, 계약을 갱신할지 고민이 시작된다. 2020년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덕분에 세입자는 한 번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. 전세 계약 갱신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다.
계약갱신청구권이란
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최소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.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, 갱신 시 임대 기간은 2년이 추가된다.
이 권리는 최초 계약 또는 갱신 계약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. 이미 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했다면 두 번째 만기에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 따라서 언제 이 권리를 사용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.
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요약
행사 횟수
1회 한정, 전략적으로 사용
갱신 기간
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
인상 상한
보증금·월세 5% 이내
갱신 청구 절차와 시기
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.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날짜 관리가 중요하다. 예를 들어 2026년 9월 30일이 만기라면, 2026년 3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행사 가능 기간이다.
갱신 의사는 서면(내용증명)으로 전달하는 게 안전하다.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분쟁 시 증거가 없어 불리해질 수 있다.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도 발송 가능하다.
만기일 확인
계약서에서 만기일을 확인하고, 6개월 전~2개월 전 기간을 캘린더에 표시한다.
갱신 의사 통보
내용증명 우편으로 갱신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한다.
조건 협의
보증금 인상 여부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하고,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다.
갱신 시 보증금 인상 한도
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은 기존 금액의 5% 이내로 제한된다.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최대 1,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.
집주인이 5%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. 다만 갱신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주인도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. 인상폭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
집주인이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있다. 가장 대표적인 건 “실거주”다.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.
| 거절 사유 | 상세 내용 |
|---|---|
| 실거주 목적 |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 |
| 임차인 의무 위반 | 차임 2기 이상 연체, 동의 없는 전대(전전세) |
| 재건축·대수선 | 건물 철거 또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 |
| 합의 해지 |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 합의 |
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거짓 사유로 간주되어 임차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주의할 점
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(만기 6개월~2개월 전)을 놓치면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. 계약 만기일을 반드시 캘린더에 등록하고, 여유 있게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.
- ▲ 갱신 의사는 반드시 내용증명(서면)으로 전달
- 행사 기간 – 만기 6개월 전~2개월 전
- 보증금 인상 상한 – 기존 금액의 5%
- ▲ 집주인 실거주 사유 거절 시 2년 내 미입주하면 손해배상 가능
- 갱신 관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
자주 묻는 질문 FAQ
Q.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다시 2년간 못 나가나?
A. 아니다.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도 언제든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다. 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후에도 이사가 자유롭다.
Q.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 중 뭐가 유리한가?
A. 상황에 따라 다르다.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지만 보증금 인상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. 계약갱신청구권은 5% 인상 상한이 법적으로 보장되므로, 보증금 방어가 목적이라면 갱신청구권이 유리하다.
Q.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?
A. 가까운 우체국에서 보내거나,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다. 비용은 약 3,000~5,000원이며, 발송 기록이 법적 증거로 인정된다.